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1개 시·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없이 지역화폐로 불법 환전하거나 지역화폐 결제 거부, 유흥업소 같은 제한업종 사용 등입니다. <br /> <br />도는 단속 기간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, 과태료 부과,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1211524162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